보은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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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제도 시행

충북 첫 보증수수료·대출이자 등 묶어 지원

  • 승인 2024-12-09 11:19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보은군청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은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인 '보은형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

9일 군에 따르면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는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연 3% (5년간) 지원 등 세 가지 혜택을 묶어 지원하는 것이다.

특례보증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 규모는 15억 원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대출금리는 CD금리 +1.5% 이내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신청은 내년 1월 보은군 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사업이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은군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추가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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