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 전국
  • 광주/호남

윤준병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대통령 궐위·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 시 권한대행 요건 규정

  • 승인 2024-12-16 11:3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체포 구금 등으로 권한대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대통령 직무의 단절이라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辭任)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체포·구금 또는 수감 된 상태인 경우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 총리 및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명시해 권한 대행자의 권한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 없이 윤석열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옥중직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오늘 발의한 '대통령 권한 대행법'을 통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 내포혁신도시, 행정통합 이후 발전 중단 우려감 커져
  2. 출연연 처우 개선 요구에 "돈 벌려면 창업하라" 과기연구노조 "연구자 자긍심 짓밟는 행위"
  3. 교육부 '라이즈' 사업 개편 윤곽 나왔다
  4. 충남신보, 출범 때부터 남녀 인사차별 '방치' 지적… 내부 감사기능 있으나 마나
  5. 대전·충남 한파주의보에 쌓인눈 빙판길 '주의를'
  1. [독자칼럼]제 친구를 고발합니다-베프의 유쾌한 변심-
  2. [독자칼럼]노조 조끼 착용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3. 대전경찰 현장수사 인력 늘린다… 정보과도 부활
  4.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 농업인 지원...미래 농업의 길 연다
  5. 표준연 '호라이즌 EU' 연구비 직접 받는다…과제 4건 선정

헤드라인 뉴스


한화 이글스, 재계약 대상자 62명 연봉계약 완료

한화 이글스, 재계약 대상자 62명 연봉계약 완료

한화 이글스는 21일 재계약 대상자 62명에 대한 연봉계약을 완료했다. 대상자 중 팀 내 최고 연봉자는 노시환으로, 지난해 3억 3000만 원에서 6억 7000만 원 인상된 10억 원에 계약했다. 이는 팀 내 최고 인상률(약 203%)이자 최대 인상액이다. 투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선수는 김서현으로 지난해 5600만 원에서 200% 인상된 1억 6800만 원에 계약했다. 야수에서는 문현빈이 지난해 8800만 원에서 161.36% 오른 2억 3000만 원에 계약하며 노시환에 이어 야수 최고 인상률 2위를 기록했다. 문동주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할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지만,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역할과 과제를 이유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정청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집 거래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 건 넘어섰다
집 거래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 건 넘어섰다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지난해 5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는 50만 7431건으로 2024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32만 7974건으로 1년 전(7만 3622건)보다 약 4.5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 체결 비율을 뜻하는 활용률 또한 처음으로 1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 ‘동파를 막아라’ ‘동파를 막아라’

  •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