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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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대통령 궐위·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 시 권한대행 요건 규정

  • 승인 2024-12-16 11:3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체포 구금 등으로 권한대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대통령 직무의 단절이라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辭任)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체포·구금 또는 수감 된 상태인 경우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 총리 및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명시해 권한 대행자의 권한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 없이 윤석열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옥중직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오늘 발의한 '대통령 권한 대행법'을 통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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