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단체 "이장우 시장, 3대하천 불법 준설" 직권남용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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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환경단체 "이장우 시장, 3대하천 불법 준설" 직권남용 혐의 고발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 기자회견
해당 사업 감독부처 금강유역청장도 함께 고발장 적시

  • 승인 2026-03-09 17:30
  • 신문게재 2026-03-10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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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이 9일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갇고 3대하천 불법 준설을 이유로 이장우 시장을 고발했다.  (사진=이현제 기자)
대전의 환경단체들이 대전시 3대 하천 준설 사업과 관련해 이장우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9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한 국가하천 준설 공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채 진행됐다"며 이장우 시장과 당시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강유역환경청장을 하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대전시 하천 준설 사업 실무 책임자까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에 함께 적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가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3대 하천에서 추진한 준설 사업은 단순한 유지관리 수준을 넘어선 대규모 정비 준설이었다"며 "법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근거는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국가하천 준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이 단순한 '유지 준설'이 아닌 '정비 준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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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전 지역의 환경단체가 제공한 유지준설과 정비준설 구분 기준에 대한 사진 설명 자료.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량하는 정비 준설의 경우 하천공사에 해당해 별도의 시행계획 수립과 관리청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전시가 추진한 준설 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는 것이 환경단체 측 설명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대전시에게 불법 준설 공사에 대한 공식 사과와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겐 해당 하천행정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감사원 조치가 행정상 주의에 그친 사안인 만큼 별도의 대응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이후 관련 지적 사항을 반영해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향후에도 법령과 절차에 맞춰 하천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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