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 초기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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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 초기 대응하세요"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 승인 2024-12-18 18:57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사진자료(음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음성소방서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했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엔진 이상과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주로 발생하며, 각종 연료와 오일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문구가 표시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운전자나 탑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된다.

장현백 소방서장은 "기존 차량은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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