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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청사 전경 |
이번 명단 공개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조치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공공 신뢰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산시에 따르면, 명단은 충남도 및 서산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일반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됐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대표 세목 또는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총 4명으로, 기준일인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명단에 오른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시는 명단 공개 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서산시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공개 기한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 혹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강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역 내 상습체납 문제를 줄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체납관리 강화로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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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