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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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

19일부터 충남도 및 서산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

  • 승인 2025-11-20 13:5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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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사 전경
충남 서산시는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19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조치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공공 신뢰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산시에 따르면, 명단은 충남도 및 서산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일반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됐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대표 세목 또는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총 4명으로, 기준일인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명단에 오른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시는 명단 공개 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서산시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공개 기한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 혹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강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역 내 상습체납 문제를 줄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체납관리 강화로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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