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농어민에 월 10만 원 이상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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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농어민에 월 10만 원 이상 기본소득 지급"

‘농어민기본소득법’ 대표발의…지자체별 상이한 지원금 기준 통일화 추진

  • 승인 2024-12-23 09:36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임호선
전국의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 의원은 20일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농가소득이 집계 이후 최고치인 5082만 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농업활동으로 인한 농업소득은 전체의 21.9%인 1114만 원에 그쳤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의 1182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농업경영비는 2677만 원, 농가부채는 4158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농민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빚을 갚지 못하고 추가 부채로 농가를 운영하며, 농업 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농업인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농어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 중이나, 지자체별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은 1조 279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270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호선 의원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며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어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은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개별지급하는 내용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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