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겨울철 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 당부

  • 전국
  • 충북

충주소방서, 겨울철 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 당부

새벽·아침 시간대 도로 결빙구간 운전자 주의사항 안내

  • 승인 2025-01-10 23:37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블랙아이스 포스터(원본)
블랙아이스 안내문.
충주소방서가 겨울철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소방서에 따르면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코팅된 것처럼 형성되는 현상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운전자들이 일반 도로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며, 그늘진 모퉁이, 터널 출입구, 교량 연결부, 곡선 도로, 해안도로 등이 취약 구간으로 꼽힌다.

이에 소방서는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운전 전 기상예보와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타이어 상태 점검과 안전장치 장착 등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전 시에는 감속운행을 하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급출발과 급가속, 급제동을 삼가야 한다.

또 핸들과 페달은 부드럽게 조작하고, 필요한 경우 엔진브레이크를 활용해 속도를 제어할 것을 당부했다.

양진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에는 차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수칙을 준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2.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3.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4.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2.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대전상의-대전조달청, 공공조달제도 설명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