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천안시의 자료요구 거부 사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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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천안시의 자료요구 거부 사례 막는다

- 법제처 "지방의회 자료요구는 감시·통제기관의 권한"
- 천안시, 정보공개법 이유로 시의원들에 소극적 정보제공
- 이병하 시의원 "이미 지방자치법에 명시...조례로 법적 구속력 강화"

  • 승인 2025-01-13 13:19
  • 수정 2025-01-13 14:17
  • 신문게재 2025-01-1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의 자료 요구 거부사례가 늘자 천안시의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13일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최근 행정부가 '정보공개법'을 내세우며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자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은 집행기관 견제 및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여된 법적 권한임에도, 집행기관의 제출 자료의 수준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사장 지원자 명단과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과 회의록, A후보자와 B후보자 세부 평가자료 등을 정식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앞서 2024년 12월 6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7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는 정보공개법을 운운하며 자료제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도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자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의원들의 권한이 막히게 되자 이병하 의원 외 18인은 조례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병하 천안시의원은 "서류제출 요구의 근거 자체는 지방자치법에 이미 명시돼있음에도, 행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당한 자료요청을 통해 견제와 감시를 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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