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4.5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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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4.57% 할인

  • 승인 2025-01-16 18:1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인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7%)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연중 네 차례 가능하며,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지만, 신규 차량을 취득했거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세액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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