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월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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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월세 지원 확대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
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 승인 2025-01-19 14:0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025도청전경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와 횟수가 늘어난다.

1·2차 사업을 통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총 480만 원 혜택이 가능하다.



1차 사업 미선정자도 2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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