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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주민점검신청제는 군민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이다.
관리자가 있거나 공사 중인 건물, 소송 중인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은 2월 말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안전신문고 앱·포털로 할 수 있다.
선정된 시설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문가 점검을 받는다.
점검 결과와 보수 방법은 신청자에게 통보되나 별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김성국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제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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