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시장 침체 개선 돕나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시장 침체 개선 돕나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안 제시
면적 제한 완화 통해 중소형 주택 공급 추진

  • 승인 2025-01-20 16:34
  • 신문게재 2025-01-21 7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규제 완화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과 분양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침체한 대전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 등 소형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세대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됐지만,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방지를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다소 위축하던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타 시·도와 함께 대전 부동산 시장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은 경기침체와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급감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621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엔 3908건으로 줄었다. 1년 사이 인허가 건수가 37%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대전의 인허가 건수는 46건에서 10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시장 위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악성 미분양 확산도 지역의 해묵은 과제가 됐다.

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기조에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도, 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급과 수요를 높이기 위한 길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도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절차' 놓고 구성원 시각차
  4. 비 오는 날 줄었는데 물폭탄은 커졌다… 달라진 충청권 여름비
  5. [기고] '국악진흥법'이 가져올 지역 혁신과 조례 제정 필요성
  1. "우주항공 특허보유 대전기업 44곳 377건… 해외출원은 소수 특정영역 국한"
  2.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민선 9기 허태정 시정, 소통 중심 생태·성평등 도시로 전환해야"
  4. AI교육 확대 나선 대전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재원 마련 관심
  5. 세종시의회, 실무 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의회' 도약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