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시장 침체 개선 돕나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시장 침체 개선 돕나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안 제시
면적 제한 완화 통해 중소형 주택 공급 추진

  • 승인 2025-01-20 16:34
  • 신문게재 2025-01-21 7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규제 완화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과 분양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침체한 대전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 등 소형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세대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됐지만,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방지를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다소 위축하던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타 시·도와 함께 대전 부동산 시장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은 경기침체와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급감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621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엔 3908건으로 줄었다. 1년 사이 인허가 건수가 37%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대전의 인허가 건수는 46건에서 10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시장 위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악성 미분양 확산도 지역의 해묵은 과제가 됐다.

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기조에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도, 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급과 수요를 높이기 위한 길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도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 “이런 정체는 처음"… 원촌육교 공사에 출근길 마비
  2. 네거티브 난무 공천 후폭풍도…지방선거 충청 경선 과열
  3. 대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성광진 후보 승리 "책임지는 교육감 될 것"
  4. "소방훈련은 서류상 형식적으로" 대전경찰 안전공업 늦은 대피 원인 '정조준'
  5. 특성화 인센티브에 D등급 신설까지… 충청권 대학 혁신지원사업 '촉각'
  1. 혐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 대전 결혼서비스 비용 평균 2%대 상승... 신혼부부 부담 가중
  3. 대전교도소 신임 김재술 소장 취임…"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 강조
  4. 대전둔산경찰서, 요식업체 등 노쇼 피해 예방 추진
  5. 대전 최대 규모 3D프린터 도입 배재대…전문 인력 양성 추진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심사 지연에 지역 정치권 단일대오 "조속히 처리하라"

행정수도법 심사 지연에 지역 정치권 단일대오 "조속히 처리하라"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자 지역 정치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업인 만큼, 심사를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행정수도법) 총 5건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사를 받지 못했다. 모두 65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행정수도법은 60번째 이후 안건으로 배정되면서 후순위로..

천변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교통 대란... 당분간 지속될 듯
천변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교통 대란... 당분간 지속될 듯

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신탄진 방향 원촌육교 주변 긴급 옹벽 공사로, 차량을 전면 통제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갑작스런 전면통제에 주변은 물론 대전시내 일대에서 출퇴근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으며,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공사 기간 1달 간 교통 체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3월 3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원촌육교 일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강토 옹벽 긴급 보수보강 공사'에 긴급하게 착수했다"면서 "공사로 인한 통제구간은 한밭대로 진입부 ~..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 등 모두 3580만명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 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 2조 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출근길 대란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출근길 대란

  •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분주’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분주’

  •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가지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