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시장 침체 개선 돕나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시장 침체 개선 돕나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안 제시
면적 제한 완화 통해 중소형 주택 공급 추진

  • 승인 2025-01-20 16:34
  • 신문게재 2025-01-21 7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규제 완화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과 분양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침체한 대전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 등 소형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세대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됐지만,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방지를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다소 위축하던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타 시·도와 함께 대전 부동산 시장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은 경기침체와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급감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621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엔 3908건으로 줄었다. 1년 사이 인허가 건수가 37%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대전의 인허가 건수는 46건에서 10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시장 위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악성 미분양 확산도 지역의 해묵은 과제가 됐다.

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기조에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도, 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급과 수요를 높이기 위한 길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도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3.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4.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5.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1. 충남 8~9일 최대 200㎜ 폭우… 주민 433명 사전대피·농경지 12㏊ 침수
  2. 홍성서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추가"
  3. 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4.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여
  5.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헤드라인 뉴스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전 대덕구가 연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구청사 부지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청사가 빠져나가는 오정동 부지는 대전시가 매입해 산업과 정주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다. 향후 대전시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2022년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사 건립..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