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시국 발언' 논란...시민단체·야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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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시국 발언' 논란...시민단체·야당 맹비난

최 시장, 1월 19일 조치원 성결교회서 열린 교회 연합회 하례회서 신년사
'대통령'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부터 드레퓌스 사건, 공수처 문제 언급
세종참여연대, 민주당, 조국혁신당 1월 22일 나란히 비판 성명

  • 승인 2025-01-22 11:3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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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9일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진행된 지역 교회 연합회 신년 하례회 모습. 최 시장은 이날 신년사 이후 진보 시민단체와 민주당·조국혁신당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최민호 시장 SNS 갈무리.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의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는 2025년 1월.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국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세종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 입장, 2026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포석으로 다가오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년 메시지로 적절했는가에 대해선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문제시된 내용은 최 시장이 지난 1월 19일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열린 지역 교회 연합회 신년 하례회 신년사에서 비롯했다.

그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다. 국민들은 둘로 갈라져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인를 놓고 서로 다른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라며 "그래서 이 사회의 지도자들은 차라리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다. 충분한 정보 없이 경솔하게 어느 한 편에 서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체포든 구속이든 적법하게 영장이 청구돼야 하고, 이를 심사한 결과는 소상하게 그 절차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누구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권뿐만 아니라 법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함부로 죄인처럼 예단하는 행태들이 난무되선 안 된다. 당사자가 나라의 명운을 짊어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와 관련, 정당한 수사권이 인정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인권유린, 간첩 조작사건인 '드레퓨스(유태인) 사건'을 역사적 사례에 빗대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 경제주의(누구나 자유로운 의사와 행동 보장) ▲법치주의(법 앞에 누구나 평등, 공정한 절차와 정확한 법에 의한 형벌)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안보체제(UN과 미국 공동) 등 3대 본질적 가치 실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참여연대는 1월 22일 성명을 통해 "최민호 시장은 내란세력 비호말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멈추라"며 "신년 하례회 신년사는 서울서부지검 폭동 같이 내란 범죄 피의자인 윤석열의 반사법적 주장을 추종하는 목소리와 동일하다. 세종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입을 통해 언급된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껀껀이 사법 절차 부정',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2.3 내란 옹호', '헌법 가치 무시'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야당 정치권도 가만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같은 날 비판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로 국민이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민호 시장은 법치와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계엄과 친위 쿠데타 방조를 넘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무죄 추정과 법치주의 운운으로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헌법이 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문제는 눈앞에서 벌어진 내란의 참상을 부정하고, 이를 왜곡하고 두둔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도 이에 가세하며, "최 시장은 본질을 외면하고 내란동조와 시민선동을 일삼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제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때다.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제를 통해 해직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에 불과하며,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한 것으로 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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