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항소심 무죄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항소심 무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모두 무죄
재판부 “청탁 또는 하명 수사 인정 어렵고 수사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판시
황 의원 “누명 쓰고 고통…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개혁 완수”

  • 승인 2025-02-04 13: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50204002799_PYH2025020410100001300_P2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보도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5년 동안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대전시당 위원장)의 발목에 채워졌던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황 원내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호소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환수하는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기소된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청탁 및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현의 측근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전보시킨 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선고 직후 황 원내대표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제 법원이 현명한 판결로 지난 고통과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적용해 기소해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는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2018년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환부(還付: 돌려줌)한 검찰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이 보복수사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운하 청장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청와대의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수사로 변했다. 검찰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1월, 당시 황운하 국회의원 후보를 기소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재판 기간 내내 “송철호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고,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와 측근의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서머나침례교회,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연말 맞아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