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항소심 무죄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항소심 무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모두 무죄
재판부 “청탁 또는 하명 수사 인정 어렵고 수사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판시
황 의원 “누명 쓰고 고통…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개혁 완수”

  • 승인 2025-02-04 13: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50204002799_PYH2025020410100001300_P2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보도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5년 동안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대전시당 위원장)의 발목에 채워졌던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황 원내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호소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환수하는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기소된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청탁 및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현의 측근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전보시킨 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선고 직후 황 원내대표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제 법원이 현명한 판결로 지난 고통과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적용해 기소해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는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2018년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환부(還付: 돌려줌)한 검찰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이 보복수사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운하 청장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청와대의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수사로 변했다. 검찰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1월, 당시 황운하 국회의원 후보를 기소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재판 기간 내내 “송철호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고,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와 측근의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1.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2.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3.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4.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5.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