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피스텔·소규모아파트' 분쟁...대부분 사각지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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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오피스텔·소규모아파트' 분쟁...대부분 사각지대 노출

관련 법 허점, 전국 상황 재현...지난 4년 간 대부분 조정 중지, 민원 다발
김현옥 시의원, 현 실태 지적한 5분 발언...세종시의 능동적 대응 촉구

  • 승인 2025-02-04 16:2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집합건물
세종시 집합건물 분쟁 조정 현황. 사진=김현옥 의원실 제공.
세종시 '오피스텔과 상가, 소규모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옥(새롬동) 시의원은 2월 4일 오전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꺼내 들며 개선을 촉구했다.

독립적으로 각각의 소유권이 다른 잡합건물의 특성부터 짚었다. 지역 477개 집합건물 중 1명의 소유주가 50호 이상을 독차지한 건물이 178개에 달하는 등 수익형 부동산 면모도 보여줬다.

문제는 임차인의 피해 우려에서 비롯한다. 집합건물에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율만 80%를 웃돌고 있는데, 집합건물에만 유독 사적 자치 원리(민사특별법)가 강하게 작용돼 정부나 지자체의 특별한 감독·견제 없는 관리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행사가 관리에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고 봤다.

이 곳에 소규모 상가와 점포 임차인들도 민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분쟁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시행사 또는 관리주체 등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위원회는 개최조차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그렇게 수년째 조정이 중지되며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
김현옥 의원이 이날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그는 "집합건물 실거주자들은 건물의 수선유지가 부실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의 부실에도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요구하기 어려운 체계에 놓여 있다"라며 "상가 임차인이 부당 관리비 의혹을 인지해도 실 소유주로 구성된 관리단 회의를 여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2023년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문제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집합건물법 개정안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행정감독권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민 분쟁을 관망하고 있다.

세종시만 하더라도, 2021년 11건 신청 중 조정 중지 10건, 2022년 3건 중 전부 조정 중지, 2023년 2건 중 전부, 2024년 3건 중 전부, 2025년 신청 1건에 대한 불응여부 확인 중이 보여주듯,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민원도 유선을 중심으로 2024년 27건, 2023년 22건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체적인 노력으로 문제 해결 시도에 나선 지자체 사례를 들어 보였다.

경기도는 분쟁조정위를 적극 운영해 전문가 자문 및 지원단을 마련해 주목받았고, 서울시 또한 집합건물통합정보채널을 설치하고 관리단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단순한 안내에 그치고 있어 개선을 촉구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안과 가이드라인만 배포됐을 뿐이라는 것.

그러면서 ▲조속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감독 체계 구축(감독반 구성으로 투명한 관리 보장) ▲관리단 구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점검, 시행사의 고의적 개입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관리인그룹 운영 검토 ▲임차인들을 위한 상담 및 자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전문가 도움,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도시는 인구구조 감소 등으로 점차 집적화되고 있다. 집합건물이 더 이상 분쟁의 장이 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위법이 늦어지더라도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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