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 전국
  • 광주/호남

윤준병 국회의원,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현실 미반영 동결…불합리 소득기준 적용

  • 승인 2025-02-05 11:24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241219_기자회견1
윤준병 국회의원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년째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농외소득 기준을 바로 잡아 더 많은 농민이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원임을 반영해 2009년에 정한 기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16년째 동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화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와 더불어 청년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까지 두텁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놓은 이후 전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게 16년 동안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어 왔다"며 "현재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에 달하는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3.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20일부터 임시 개방
  4.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5.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1.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2.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3. 대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져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요구 맞서 평의원회 '재투표 불가' 의결…갈등 격화
  5. 허태정 지자체 순회, 원도심 미래 성장 청사진 제시안 나올까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