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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이는 충주시 전체 등록 차량 12만 6190대의 31.3%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1인당 약 1.3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에도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자동차세의 3.8%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주시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년 치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은 3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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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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