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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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요금 분할납부·개인정보 강화 기대

  • 승인 2025-02-06 10:12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수도 요금 분할 납부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과다한 수도사용과 누수, 미납 등에 따른 수도 요금을 3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도 사용 요금 2개월 이상 미납 등 정수처분 대상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전달·우편·문자메시지·전화·이메일 등 전달방법을 세분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1월 10일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24일 공포됐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도요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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