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증축·리모델링 완료… 진료-재활 한공간에서

  • 사회/교육
  • 건강/의료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증축·리모델링 완료… 진료-재활 한공간에서

  • 승인 2025-02-06 17:2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KakaoTalk_20250206_163738955_edited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 시설보강 및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진료와 재활치료 공간을 통합해 환자 편의를 높인다.  (사진=임병안 기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 증축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이달 중 재활치료실과 내시경센터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1991년 개원해 산업재해 입은 근로자에게 수술적 진료와 근골격계를 비롯해 심리·수부 등의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34년 된 본관동을 비롯해 28년 된 별관까지 시설이 노후되고 환자가 재활치료실까지 이동하는 동선이 복잡해 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대전병원은 2022년부터 리모델링을 통해 병원시설에 지진 안전을 보강했으며, 본관동을 2층 규모로 증축해 진료와 재활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한 곳에서 집중적인 진료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이동 동선을 단축했다. 그동안 재활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이 진료 공간에서 다소 떨어져 환자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으나 이번 개선사업으로 그러한 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관계자는 "시설을 최대한 개선해 환자들이 한 공간에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편성했다"라며 "재활치료에서 내원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료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3. 대전 교사들 한국원자력연 방문, 원자력 이해 UP
  4. 낮고 낡아 위험했던 대전버드내초 울타리 교체 완료 "선제 대응"
  5. 대전우리병원, 척추내시경술 국제 교육 스파인워커아카데미 업무협약
  1.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심장­호흡재활센터 개소
  2.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3.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져…안전성 이슈 재점화
  4.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졸업자 지역 취업 증가 목표…실현 가능할까?
  5.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美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원·달러 환율 향방은?
美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원·달러 환율 향방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10일(현지시간)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 인해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최근 1500원대를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렸다. 이는 올해 9월과 10월에 이은 3번 연속 금리 인하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사이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파월 의장은..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