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년 전통 ‘청양정산동화제’ 11일 열려

  • 전국
  • 청양군

400년 전통 ‘청양정산동화제’ 11일 열려

정월대보름 전날 새해 소원 빌고 액운과 재앙 태워 보내

  • 승인 2025-02-08 19:58
  • 수정 2025-02-08 20:55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정산동화제
2024년 열린 청양정산동화제 모습
정월 대보름을 맞아 ‘청양정산동화제’가 11일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에서 열린다.

400여 년 전통의 청양정산동화제는 1989년 충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송학리 동화제보존회 주관으로 매년 음력 1월 14일(대보름 전날) 열고 있다. 이번 동화제 제향은 김돈곤 군수가 초헌관을 맡아 제사 말미 소지 종이를 태우며 새해 소원을 빌고 액운을 띄워 보낸다.



동화제는 대보름 전날 저녁 커다란 동네 불을 붙여 놓고 지내는 전통적인 마을 제사이자 축제로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 제수와 동화대를 준비한다. 동화대는 10m가량의 나뭇단을 원뿔 모양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모습이다. 동화대에 사용하는 싸리나무와 참깨대, 대나무 등은 불길이 세차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타오르는 세찬 불길에 액운과 재앙을 태워버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날이 어두워지면 농악대를 앞세운 제관과 제물 행렬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보름달이 뜨면 나뭇단에 올라 불을 붙인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정산동화제는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마을공동체 문화를 대표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용갑, 택시운송법·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택시 상생 3법 완성
  2.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3. [르포] 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런 원리로? KIOST 연구현장 가보니
  4. 황운하 “6월 개헌 위해 여야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달라”
  5. 천안시, 물총새공원 주차장 조성안 주민설명회 개최
  1. 첼리스트 이나영, '보헤미안' 공연으로 음악적 깊이 선보인다
  2. 윤기식 "동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3.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4. 천안법원, 고의로 법인 업무 방해한 부녀 벌금형
  5. 천안시, 장애인 동·하계 레포츠캠프공모 선정…국비 확보

헤드라인 뉴스


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국회·헌재`서 동시 시험대

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국회·헌재'서 동시 시험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신행정수도특별법. 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와 헌법재판소 문턱 사이에서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일단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높아지고 있다. 법안은 현재 조국혁신당(황운하, 작년 5월)과 민주당(강준현·김태년, 작년 6월과 11월), 무소속(김종민, 작년 11월) 국회의원에 이어 연이어 발의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공동 발의로 여·야 협치의 발판까지 마련했다...

`벚꽃 명소` 고복저수지서 힐링~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도
'벚꽃 명소' 고복저수지서 힐링~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도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에 위치한 고복저수지는 '벚꽃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봄철이면 물길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 행렬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 '꽃 반, 사람 반'이라는 표현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파란 하늘과 맞닿은 고복저수지의 고요한 풍광은 마음 깊은 곳 잔잔한 평화를 일깨운다. 고복저수지를 타원 형태로 길게 둘러싼 고복자연공원도 코스별 다양한 생태체험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휴식을 제공한다. 세종시 대표 자연친화적 시립공원인 고복자연공원은 물과 숲, 마을이 형성하는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붉은배새..

천안법원, 교도소 수용동 창문 부수려 한 40대 남성 징역 3월
천안법원, 교도소 수용동 창문 부수려 한 40대 남성 징역 3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 창문 유리를 깨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천안교도소 수용동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가격해 시가 38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건 재판 중 천안교도소에서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