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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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법 대표발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 위해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으로 신설
국가유산 설계·감리업자 손해배상 책임 명시한 개정안도 대표 발의

  • 승인 2025-02-09 10:2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수현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연구·협력 거점이 될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등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역사문화권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조사, 발굴·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해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권별 연구가 지역별·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권역 간 협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연구와 정책개발을 비롯해 지역별 연구재단, 학계와 협력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기관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의원은 "각 역사문화권 간 연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 지역별 연구기관과 협력해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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