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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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 승인 2025-02-10 12:09
  • 수정 2025-02-10 14:34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0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이강선·장동현·윤대영·김성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의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의 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기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로당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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