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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로, 부부 모두 고성군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이자는 대출잔액 3.0% 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 2회로 나눠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국민주택 기준 이하 주거 목적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3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군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건축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지원이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정착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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