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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지원 규모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다.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저연차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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