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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건소 전경<제공=거창군> |
이 사업은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진행되며,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41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다.
본인부담금은 2~5만 원이며, 나머지는 경남도가 1인당 18만 원을 지원하고 거창적십자병원이 부담한다.
저소득 장애인 부모 검진비는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조부모가 대상이다.
전업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 중 20~75세는 종합검진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거창군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보건소(연락처 미기재)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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