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대전 학부모·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설동호 교육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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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대전 학부모·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설동호 교육감 사과해야"

  • 승인 2025-02-17 17:27
  • 신문게재 2025-02-18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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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시민단체가 17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고 김하늘 학생 죽음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추모 메시지들이 모아 보여주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故 김하늘 양 피습 사망에 대한 설동호 대전교육감 책임론이 일고 있다.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과와 함께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른다.

대전 학부모·교육단체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대전 모 초등학교 김하늘 학생 죽음에 따른 대전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인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한 기자회견에선 사과하지 않는 교육감을 향한 사과 촉구와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늘이가 장례 절차를 마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은 책임자인 교육감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대전 모든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학생이 살해당했는데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며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방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실 수 없냐"고 지적했다.

해당 교사가 수년 전부터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알아차리고 대응하지 못한 교육청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1년부터 연간 50~80일가량 병가를 내는 상황에서 현행 법에 따라 직권 휴직이나 직위해제를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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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교사는 진작 직권 면직까지 가능했다"며 "그러나 학교도 교육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직 후 노트북을 부수고 동료 교사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는데 교육청은 작은 소동이라고 표현했다"며 "누가 다가와서 당신의 목을 졸라도 작은 소동이라고 넘어갈 것이냐. 어른에게도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교사가 더 약한 아이들에겐 안 그러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심리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휴직 교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회복과 지원 정책을 마련·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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