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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지원금은 세대당 8만5000원이며, 7월에 추가로 4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지원액은 작년 9만 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대상은 최근 1년간 노인가장세대 지원을 받지 않은 차상위 계층이다.
독거노인, 부부가구, 조손 가정이 수혜 대상이다.
남해군은 경로당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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