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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 방식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뉜다.
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자는 '2024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적격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가 발송되며, 스마트폰,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대면 신청 대상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이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5000㎡ 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136만 원215만 원으로 지난해(100만 원205만 원) 대비 약 5%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9월까지 농관원과 함께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진행한 후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상 농업인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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