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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신현국 의원 등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진화가 어렵고, 화재가 확산되면서 주변 주택과 차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치법규가 정비됐다.
대표 발의자인 신현국 의원은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개정 조례 시행으로 충전시설 안전이 확보되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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