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보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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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보상 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필요, 외지 거주자 많아 연락 안돼 어려움
일반구간, 대안구간 나눠 감정 평가, 설계 변경 여부 등 주민 의견 제기

  • 승인 2025-02-22 09:37
  • 수정 2025-02-23 11:54
  • 신문게재 2025-02-24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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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보상 설명회 개최 사진


서산시 대산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20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보상설명회가 개최됐다.



2024년 11월 기공식 개최에 이어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보상계획공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에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보상 추진 일정 및 보상금 결정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에서 공사 관계자는 "민간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는 토지소유자들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관외지역 거주자들에게 연락이 안된다" 는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 주민들이 제시한 "일반구간과 대안구간으로 나눠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이므로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라고 밝혔고, "수용 후 실사용이 어려운 잔여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용도 필요하다" 라고 제안한 주민에게는 "6월~7월쯤 이루어지는 일반구간 보상이 끝난 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아울러 설계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참석자들의 질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라며 "기타 세부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자" 라고 답변했다.

한상호 서산시 대산읍장은 "고속국도 공사가 신속히 마무리되어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읍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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