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재해보험료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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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재해보험료 최대 80% 지원

축산농가 보험가입비 한도 200만 원, 전년보다 지원비율 확대

  • 승인 2025-02-23 12:4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5년가축재해보험(1)
'25년가축재해보험<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가입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최초 시행된 정책보험으로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상한다.

최근 이상기후와 빈번한 축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경남도의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액은 1309농가에 196억 원으로, 2023년 1118농가 144억 원 대비 36% 증가했다.



경남도는 올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118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국비 59억 원, 도비 6억 원, 시군비 31억 원, 자부담 22억 원으로 구성된다.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보조 지원한다.

도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해 도비를 전년보다 100% 증가한 6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방비 지원비율도 25%에서 30%로 확대해 농가 부담을 더욱 줄였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상기후에 대응한 적극적인 축산농가 피해 보전 효과가 기대된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 16개 축종과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이다.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상기후 심화현상, 연이은 화재발생 등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향후에도 사업비 증액 등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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