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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교산지구 정주여건 정부 제도개선· 대책마련 촉구 |
이날 최 의원은 그동안 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원주민 재정착은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원주민의 재정착은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의 해제 ▲이주자택지의 수익률 약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행 LH의 '이주 및생활대책수립 지침'에는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주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원주민들의 올바른 재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역 원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재정착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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