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에 선정된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시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3건 이상 납부한 법인 5천만 원, 개인·단체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이며,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기한 내 체납 없이 납부한 법인 20곳과 개인 80명(총 100명)을 '평택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우수납세자와 동일한 지원 혜택을 부여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는 1년간 평택시 공영주차장 및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 주차 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평택=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