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약사회 정기총회서 "약사와 한약사 역할 달라, 법률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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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약사회 정기총회서 "약사와 한약사 역할 달라, 법률개정 필요"

11일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서 입법촉구

  • 승인 2026-02-12 16:3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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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사회가 1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약사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입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가 11일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원 문제를 규탄하고, 국민 의약품 안전과 약사 직능 보호를 위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는 대전시약사회 대의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구 부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입법촉구문을 함께 낭독했다.

대전약사회는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서로 다른 면허를 취득한 약사와 한약사가 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적 한계 때문에 국민과 의약품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날 대전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약사법 21조 개정을 촉구하며 피켓팅을 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약사, 한약사, 약국, 한약국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올해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통과에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돌봄통합과 다제약물관리사업, 약물운전금지 복약지도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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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명지약국 김성욱 약사 등이 약사 직능 발전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시약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약사 정책 발전과 시민건강에 이바지한 회원과 유관 기관 인사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대한약사회장 표창과 장종태 국회의원 표창, 대전시장 표창, 대전시약사회장 감사패, 대전시약사회장 표창이 각각 전달됐다. 이재경 대전시의회 의원은 돌봄통합지원조례 개정안에 진료·간호외에도 약물관리를 범위로 규정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공산품처럼 약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 문제를 올해 반드시 바로잡고, 정부가 지난 30년간 방치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구분을 올해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최성아 대전시 정부경제과학부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장종태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이경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장, 이경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이재경 대전시의회 의원, 박정숙 충남약대 학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회장, 김미중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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