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 개발제한구역법.국토계획법 대표발의

  • 전국
  • 수도권

허종식 국회의원, 개발제한구역법.국토계획법 대표발의

인천 G.B 해제가능물량 0.843㎢ 불과
G.B 지정해제 권한, 시.도지사 부여해야

  • 승인 2025-03-12 17:0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nnn
수도권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의원(더민주당, 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은 100만㎡, 수도권은 30만㎡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1990년 기준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80.575㎢였다. 지금까지 13.308㎢가 해제, 현재 면적은 67.267㎢이다. 인천시의 해제가능총량은 9.096㎢인데 그동안 집단취락지구, AG 경기장 조성, 산업단지 등 사업 추진으로 8.253㎢가 해제, 잔여물량은 0.843㎢에 불과하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과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선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정을 통한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종식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의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부지를 받게된다.

그러나,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할 경우 종전부지(개발제한구역) 개발을 통해 이전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허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지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전국 시·도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전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도시의 공간구조 개선 차원에서 국토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역사 현황을 보면 계양역, 귤현역, 검암역, 검바위역, 아시아드경기장역, 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이 있고, 특히 계양역의 경우 인천1호선, 공항철도, GTX-D 등 이른바 '트리플역세권'에 해당하지만 상가 건물조차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2.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3.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