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는 옥천읍 ‘먹자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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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는 옥천읍 ‘먹자골목’

먹자골목 31개 점포 밀집한 지역.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 승인 2025-03-13 09:49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사진1)골목형상점가
옥천군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를 12일 지정했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시내 외곽 점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옥천읍 중심 먹자골목 상권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31개 점포가 밀집한 옥천 먹자골목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지정식은 지난 12일 상인회장과 상인회 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군수실에서 열렸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 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하다.

이날 지정서를 전달받은 옥천먹자골목상인회 김병수 대표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며"이를 발판 삼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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