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성실 납세자·개인과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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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실 납세자·개인과 기업 선정

  • 승인 2025-03-13 15:44
  • 신문게재 2025-03-14 2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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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성실 납세자 개인과 기업에 인증패와 현판 전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12일 성실 납세자 기업에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9명에게 인증패, 법인 10곳은 인증 현판을 각각 전달하고 "성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실납부 덕분에 다양한 시 정책을 펼 수 있었다"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고 시 재정이 올해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잘해가고 있다. 내후년은 사정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진행돼 기업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용인의 지역경제는 활력을 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유) 등 20곳을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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