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 접수

  • 사회/교육
  • 국방/안보

대전충남지방병무청,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 접수

신청기간 오는 9월 30일까지

  • 승인 2025-03-13 17:14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50313164302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2006년생을 대상으로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세에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입영 시기를 직접 선택해 병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올해 2006년생(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30일까지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이후 별도로 입영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제도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동시에 입영 시기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입영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까지 3개월 간격으로 희망하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일정에 맞춘 입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입영 시기가 미리 정해짐에 따라 입영 준비 기간이 단축된다.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 후에는 입영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 대기해야 하지만, 이번 제도는 20세에 미리 검사와 입영 일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입영 후 빠르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어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희망 월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인원이 1만 명으로 제한돼 있고 지역별·월별 정원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기를 바란다"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만큼 희망하는 일정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