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운산지역 폐기물 처리 공장 허가 취소,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국
  • 서산시

서산시 운산지역 폐기물 처리 공장 허가 취소, 대법원서 최종 승소

대법원, 서산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 최종 마무리
주민들, '생존권 보장 및 행복추구권 확보 노력 결과' 자축 분위기

  • 승인 2025-03-17 11:0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clip20250317091235
서산시 운산면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시위 모습
clip20250317091250
서산시 운산면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시위 모습


서산시 운산면 지역의 최대 집단 민원 중의 하나인 폐기물 처리장 설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서산시와 지역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마무리됐다.

서산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일원에 건설을 추진 중인 A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서산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오니, 무기성, 유기성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서산시에 제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서산시는 같은해 12월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으며, 이후 2023년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4년 1심 행정소송에서는 서산시가 패소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또 다시 강력한 반발하기 시작했으며, 서산시는 2024년 5월 항소심을 통해 2024년 11월 서산시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사업으로 일일 폐기물 수집량이 475톤, 일간 제품 출하량이 388톤에 달하며 화물 이동 차량들이 통행구간을 1일 149회 운행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함께 교통 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예정지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인접한 농수로에 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축적될 것이 우려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광범위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폐기물 수입 운반량, 보관량, 처리량, 차량 운행 횟수, 민가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악취 및 비산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진,출입 차량 및 인원 증가로 인해 바로 인근에 있는 전국 우량 한우 정액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의 소가 방역 위험 원으로 작용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피고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해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환경오염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불 수 없다며 서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후 A사는 다시 상고했지만,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결정되며 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행정 분쟁이 아니었으며, 이는 서산이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었으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 가치는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시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깨끗한 하늘, 맑은 강물, 푸른 숲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서산은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시 운산면 갈산3리 정제한 이장은 "그동안 폐기물 업체 설립 반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완섭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내 고장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준 지역 기관단체 및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운산면 지역주민들의 1심 소송에서 서산시가 패소하자, 2024년 8월 3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업계획서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2. 대전 여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놓고 '공방전'
  3.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4.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5.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1.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2. [세상보기] 각자도생의 시대
  3.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4.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5.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