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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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제도 신설

4월 말 시행 예정, 한 부부당 200만 원 지원

  • 승인 2025-03-18 11:2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군청전경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결혼을 앞두거나 막 결혼한 부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 부부당 200만 원을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2025.1.1.) 19~49세 이하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부부다.

부부 중 한 사람이 6개월 이상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한정된다.

장려금 신청일 기준 두 사람 모두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함안군은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거친 뒤 4월 말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함안군청 누리집과 읍면 사무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박성훈 인구정책과 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제도가 함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부부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신혼부부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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