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2024년 4차 보상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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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2024년 4차 보상금 결정

  • 승인 2025-03-25 16:00
  • 신문게재 2025-03-26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
청양군이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었다.〈사진〉

이번 위원회는 2024년 대상 품목 55개와 시기별(일반기·폭염·장마기·동절기) 적용 품목 45개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2024년 제4차 기준가격 보상금(2024년 12월~2025년 2월분) 지급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 68개 농가에 1384만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4% 증가한 수준이다. 겨울철 한파와 가뭄, 소비시장 변화, 샤인머스킷·마늘 등 일부 품목의 시장가격 하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 출하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다. 2019년 조례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면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 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군의 2025년 분기별 보상금은 2024년 12월 확정한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을 바탕으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가격은 최근 4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최고·최저 제외)과 농가의 생산비,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올해는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수요와 유통시장 공급 현황을 반영해 기존 55개 품목 중 참나물과 피망 2개 품목을 제외하고 냉이와 쑥갓, 청경채 등 3개 품목을 추가한 56개 품목으로 운영한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기준 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순환형 유통 기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다. 시장 변동성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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