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유기업에 신소재 개발·친환경인증·시험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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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섬유기업에 신소재 개발·친환경인증·시험분석 지원

  • 승인 2025-03-31 16:58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도내 섬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신소재 개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등 3개 분야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용 시제품 제작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제안기술 선행특허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극한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해 주는 안전보호용 섬유소재 등 산업용 섬유소재는 사용 용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산업용 섬유소재 생산기업이거나 산업용 소재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사업관리플랫폼(in.ktextile.net)으로 가능하다.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패션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인증뿐만 아니라 인증 갱신 비용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돼 보다 많은 기업들이 국제인증을 취득·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적인 친환경 인증인 오코텍스(OEKO-TEX)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취득 관련 비용의 최대 70%까지, 기업 당 최대 2개 인증비용,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분야별 신규 또는 갱신으로 기업당 1개 지원분야를 선택해서 지원해야 한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누리집(www.koteri.re.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오는 25일까지 전자우편(raaw111@koteri.re.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안전 시험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유형에 따라 소상공인 80%, 중소기업 60% 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300만 원(안전확인대상제품 최대 100만 원)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가정용섬유제품, 가죽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아동용섬유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제품(유아용 섬유제품)이다.

4월 9일 한국섬유소재연구원(양주시 소재) 신관 3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누리집(www.koteri.re.kr)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전은숙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도내 섬유기업들이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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