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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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일 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 지원, 인증을 통해 우수 기업 발굴
재인증 중소기업 지원금 200만 원 등 추가 혜택 신설

  • 승인 2025-04-02 10:38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포스터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제공)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유연근무제,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63종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인증 중소기업 지원금 200만 원과 우수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및 채용정보사이트 전용관 운영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또한 주 20시간(0.5잡), 주 30시간(0.75잡) 형태의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0.5&0.75잡 지원 사업'도 새롭게 도입해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 3년이 지난 2022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문화조성, 교육 및 소통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9~12월 중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윤현옥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일 생활 균형을 이루며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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