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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음성군인 음성행복페이 가맹점 중 2024년도 음성행복페이 연매출액이 400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음성행복페이 연매출액에 대한 카드수수료 0.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음성군이 아닌 업체 및 폐업 업체, 유흥·단란주점, 사행성·투기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4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라인(FAX 043-871-1915) 또는 오프라인(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조병옥 군수는 "고물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100억 원 규모의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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