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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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한도 상향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부담 완화 기대

  • 승인 2025-04-21 11:5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7.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최근 2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군청 건축과(7층) 방문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상향 조치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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