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지난 21일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22일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조민규 의원),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정호 의원),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대표발의: 이선덕 의원)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등 8건, 총 18건의 의안심사가 이루어진다.
임시회 둘째 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현장 등 총 14곳의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점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의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 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방문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지난 21일 신상발언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이어 "고창군의회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그동안 (사건에 대한)오해와 왜곡된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군의회는 민주당의 제명 처리에 대한 사안과는 별도로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 부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