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위반건축물 정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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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위반건축물 정비·단속 강화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개축 등 연중 집중 단속

  • 승인 2025-04-22 11:06
  • 수정 2025-04-22 21:25
  • 신문게재 2025-04-23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 위반건축물 정비단속계획 안내문
청양군 위반건축물 정비·단속계획 안내문
청양군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선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와 단속은 무허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 진행한다. 군은 위반건축물 적발 시 단계별 기준표에 따라 사전통지, 자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 즉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준 후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자진 시정명령(30일 이상 유예기간 부여), 이후 2차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한다. 특히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동식 판넬 등)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적발 즉시 철거를 유도하며 동일한 위반사항을 3회 이상 반복하면 즉각 고발 조치한다.

이번 조사와 단속은 건축주와 불법 건축행위에 관여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까지 책임을 묻는다. 무면허 시공자나 면허 대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설계도서 작성과 허위감리 보고를 한 건축사도 고발될 수 있다.



군은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군청 홈페이지, 군 소식지,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절차와 위법 시 제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한다. 건축허가와 신고 접수 시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건축팀 내에 상설 상담창구와 찾아가는 건축주택민원상담실을 통해 현장 시공 전 상담을 진행한다.

윤기송 건축팀장은 "위반건축물 정비는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다. 건축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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