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는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최소 1개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 비치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또는 판매되는 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 시에는 최소 1단계 이상의 소화 능력을 갖추었는지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해공 서장은 "기존 차량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