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 전국
  • 태안군

태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올해 공시대상 토지 총 22만 2363필지,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0.64% 상승
5월 29일까지 온라인 및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사무소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승인 2025-04-29 13:01
  • 신문게재 2025-04-30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682필지 늘어난 총 22만 23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4%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로 ㎡당 197만 5천 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당 846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태안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6월 25일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토지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041-670-2291, 2242)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