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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지난 29일 제315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노동골 꽃정원 조성사업' 현장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14개소를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세밀히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자치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만 의원) 등 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이 의결됐다.
아울러 오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제품 내 모든 유해성분 및 건강 위해요소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흡연의 유해성에서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군의 대표 행사인 청보리밭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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